춘천 기업, 청년 고용시 1명당 최대 1300만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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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기업, 청년 고용시 1명당 최대 1300만원 세액 공제

    정부,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취업 취약계층 고용시 3년간 세액 공제
    생계형 기업,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 입력 2021.07.29 00:01
    • 수정 2021.08.01 00:06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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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춘천 소재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3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3년 더 연장되고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창업기업이 절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대형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감세' 정책을 강화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고용증대와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거 포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춘천 시내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춘천 시내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청년·장애인 고용 시 1명당 최대 1300만 지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증대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연간 1조2800억원에 달한다.

    수도권과의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세액공제액은 이전 대비 100만원씩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춘천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간 1300만원에 이르는 세액 공제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기간인 3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총 3900만원에 이르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대 1인당 공제 금액 (그래픽=박지영 기자)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대 1인당 공제 금액 (그래픽=박지영 기자)

    ‘2020 춘천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춘천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53.5%)을 꼽았다. 춘천 소재 중소기업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개정으로 춘천지역 기업들의 채용 부담 완화는 물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춘천의 일자리 시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MS투데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춘천시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모두 2만1000개에 달한다. 원주(2만8201개)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단, 모든 기업이 고용 증가분 1인당 13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기준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이 공제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회복이 취지인 만큼 세액 공제는 코로나19 영향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2021년과 2022년의 고용 증가분에 한해 적용된다.

    ■ 춘천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로 악화된 소규모 생계형 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창업 후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더 많은 기업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용 (그래픽=박지영 기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용 (그래픽=박지영 기자)

    기존에는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창업기업만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가 연 수입 8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춘천지역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감면되는 세액의 폭이 더 크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생계형 창업기업에 대해선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수도권 소재의 창업기업이 받는 감면율(50%) 대비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춘천 소재의 연 수입 8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세액감면 혜택의 기간도 대폭 늘었다. 당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김효석 팀장은 "춘천지역 창업자들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법 개정이 큰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업자들의 고통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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