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양육보조금 15만원..."가정위탁 관심, 딱 그 정도"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 양육보조금 15만원..."가정위탁 관심, 딱 그 정도"

    춘천 위탁아동 177명, 도내 최다
    양육보조금, 자자체 재정 따라 제각각
    10년동안 10만원→15만원...위탁아동 나몰라라
    “아동 정책, 중앙정부 역할 필수적”

    • 입력 2021.07.29 00:01
    • 수정 2021.07.31 06:27
    • 기자명 조아서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내 보호대상아동을 친가정 대신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각 지자체별 관심도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위탁아동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위탁아동 925명 중 177명(19.1%)을 춘천에서 보호했다. 이는 전체 위탁아동 10명 중 2명이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춘천 외에 위탁아동 규모가 100명 이상인 지역은 원주(126명), 강릉(120명)이다.

     

    강원도내 위탁가정은 750세대, 위탁아동은 925명이다. 춘천은 18개 지자체 중 보호하는 위탁아동이 가장 많다. (그래픽=조아서 기자)
    강원도내 위탁가정은 750세대, 위탁아동은 925명이다. 춘천은 18개 지자체 중 보호하는 위탁아동이 가장 많다. (그래픽=조아서 기자)

    ■도내 보호대상아동, 시설보단 가정에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보호조치 대상 아동 4120명 중 2727명(66.2%)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했다. 위탁아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68명으로, 가정위탁 보호율은 25.9%에 그쳤다.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3년 가정위탁 보호율은 23.4%로 지난 17년동안 2.5%p 소폭 상승했다.

    전국적 경향과 달리, 강원도는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보다 가정위탁 비율이 더 높다. 지난해 도내 보호조치 대상 아동 208명 중 80명(38.5%)이 시설에 입소했다. 가정으로 위탁된 아동은 125명(60.1%)으로 집계됐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부모의 질병, 사망, 실직,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제공해 이들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가정위탁의 유형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위탁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권익을 위해 선(先)가정 보호정책에 초점을 두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 3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춘천 양육보조금 15만원, 정부 권고의 절반 수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친족 중심의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일반위탁 부모를 양성해야 하지만, 도내 가정위탁의 경우 8촌 이하의 친인적 위탁이 750세대 중 673세대(89.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020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대리양육 가정위탁의 참여 동기는 ‘혈연관계’가 각각 97.6%, 97.1%다. 일반 가정위탁의 경우 '사회적 이타심'이 53.1%, '종교적 신념 실천'이 28.1%를 차지했다. 이처럼 ‘선의’에 기댄 비혈연 중심의 위탁가정 확보는 안정적인 가정 연계를 어렵게 만든다. 위탁가정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를 살펴보면 한 가정의 영유아(0~6세) 양육비는 월평균 91만9000원이다.

     

    강원도 위탁가정 대부분이 위탁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 받는다. 도내 18시·군 중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에 따르는 곳은 양양과 화천 뿐이다. (그래픽=조아서 기자)
    강원도 위탁가정 대부분이 위탁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 받는다. 도내 18시·군 중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에 따르는 곳은 양양과 화천 뿐이다. (그래픽=조아서 기자)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양육보조금은 30~50만원(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지자체별 양육보조금은 제각각이다. 100%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양양과 화천만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춘천을 포함한 14개 지자체는 1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차등지급 기준까지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권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육보조금 외에도 일반가정에서 받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위탁가정은 사비를 털아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다. 

    춘천서 10년 넘게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는 최순만 씨는 “위탁 가정으로 활동하는 10년 동안 보조금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며 “이는 단순히 지원금이 적다는 문제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동안 위탁아동에 대한 의무는 가정에 떠넘긴 채 발전하지 못했다”며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과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돼야 가정위탁사업이 확대·지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관계자는 “양육보조금을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이행한다면 현재 측정된 예산 3억 여원을 200~300% 증액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 양육보조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대로 지원을 시작한 양양군과 화천군은 위탁아동이 각각 27명, 17명으로 춘천과 비교해 최대 10분의 1 수준”이라며 “춘천, 원주, 강릉 등 위탁아동이 100명 넘는 지자체에서는 권고사항을 지키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마다 보호하는 아동의 수, 재정자립도 등에 차이가 크다”며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가정위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가정위탁율 37%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가정위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가정위탁율 37%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아동의 보편복지 위해 국고 사업 전환해야

    전문가 역시 학대와 보호 등 아동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정책은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홍일 전문연구원은 “지방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아동보호 수준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사업 등 보호아동 예산을 국고로 전환하여 중장기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형평성,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아동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