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음주 교통사고 큰폭 감소…더 강력한 처벌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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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음주 교통사고 큰폭 감소…더 강력한 처벌 요구도

    2021년 상반기 음주 교통사고 34건 발생
    지난 5년 같은 기간 대비 36.8% 감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 요구

    • 입력 2021.07.27 00:01
    • 수정 2021.07.28 00:35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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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가 최근 5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시민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춘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34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음주운전 사고로 총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없었다.

     

    올해 상반기 춘천 음주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최근 5년 동기간 평균 대비 감소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올해 상반기 춘천 음주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최근 5년 동기간 평균 대비 감소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올 상반기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5년(2016~2020년) 동기간 평균과 비교해 36.8% 급감한 수치다. 지난 5년간 상반기에만 평균 53.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은 111.6건이다.

    월별로는 2월과 5월에 9건으로 가장 많은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2월 설 연휴로 교통량이 늘고, 모임이 많아지며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5월 따듯한 날씨로 행락객이 늘어나며 음주운전도 증가한 것”이라 분석했다.

    반대로 1월과 6월은 각 3건, 2건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적었다.

    1월은 코로나 3차 전국 대유행과 6월의 경우 대형마트발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감소에 대해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 한 “윤창호 법”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윤창호 법’이라 불리고 있다.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실제로 ‘윤창호 법’의 시행 이후 전국의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본지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만2952건이었던 음주 교통사고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만5961건으로 21%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2만8063건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법안 시행 이전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그래픽=남주현 기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그래픽=남주현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에 휘말린 적 있다는 시민 A(36·춘천시 동내면) 씨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다시는 운전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 B(51·춘천시 우두동) 씨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도 재수 없다고 생각할 뿐 잘못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을 더 강력하게 제지하려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과 위험물 수송 차량, 여객차량 등에는 음주 감지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나오는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음주운전 무관용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된 경우 영구히 면허를 박탈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 의원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 상습 음주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번호판 도입은 이미 캐나다, 대만 등 해외에서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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