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주, 소득지급 자료 ‘매월’ 제출···잊진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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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고용주, 소득지급 자료 ‘매월’ 제출···잊진 않으셨나요?

    7월부터 일용직,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늘어나는 자료 제출 부담에 춘천 사업자들 '한숨'
    국세청, 가산세 경감 및 간편 제출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부담 덜겠다"

    • 입력 2021.07.21 00:01
    • 수정 2021.07.22 00:02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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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방문판매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매달 말일까지 지급 내용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매달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는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7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존 분기, 반기별로 제출했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는 시점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부터다. 2분기(4~6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상반기(1월~6월) 간이지급 명세서(사업·근로소득)는 기존과 같이 8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한해 제출주기가 단축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한 반기별 제출이 유지된다.

     

    7월부터 단축되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7월부터 단축되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실시간 소득 파악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 때문에 도입됐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하는 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춘천은 타 지역에 비해 일용 근로자나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많이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MS투데이가 통계청과 춘천시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춘천시의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6.1%)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역의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수도 상당하다.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대표적인 인적용역 제공 사업으로 꼽히는 ‘방문판매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일 기준 춘천에서는 모두 104곳의 방문판매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내 평균 방문판매업소 수(28.8곳)의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춘천은 도내에서 원주(160곳)에 이어 방문판매업소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사동에서 방문판매업을 하는 A(35)씨는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며 “투잡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주말까지 쉴 틈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출 주기 단축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득자료 제출기한 단축으로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사진=셔터스톡)
    소득자료 제출기한 단축으로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셔터스톡)

    ■부담 완화 위해 가산세↓ 신고 편의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국세청은 소득자료 월별 제출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를 낮추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기존(1%)의 4분의 1 수준인 0.25%로 낮아진다. 지연제출 가산세 역시 기존 0.5%에서 0.125%로 변경된다.

    또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제도 적응시간을 감안해 기존의 제출기한을 지켰을 경우, 내년 6월까지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 중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사실확인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7월 말에 도입 예정인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은 근무 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손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라며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은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주기에 맞춰 사전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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