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인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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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장애인도 받기 어렵다?

    춘천시의 등록 장애인 수 지속 증가세
    장애연금...수급 요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어
    10년 전과 비교해도 수급자 수는 제자리

    • 입력 2021.07.19 00:01
    • 수정 2021.07.21 06:21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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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까다로운 수급 요건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S투데이가 통계청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춘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16년 1만5358명, 2017년 1만5474명, 2018년 1만563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는 1만5661명의 장애인이 춘천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원주(1만9268명)에 이어 강원지역 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춘천지역 장애인들이 증가하는 동안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례적이다.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생긴 장애에 대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춘천시 장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432명에서 2017년 420명, 2018년 420명, 2019년 41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394명까지 떨어졌다. 3월 기준 춘천시에 등록된 장애인(1만5632명)의 2.5%만이 장애연금을 받은 셈이다. 이는 장애인 수가 1만명 이상인 도내 3개 도시(춘천, 원주, 강릉)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원주는 등록 장애인 수의 2.6%, 강릉은 2.7%가 장애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정작 장애연금을 받기 어려운 까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수급 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초진일이 18세 이전이나,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지난 이후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수급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장애 관련 급여와 비교해봐도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현저히 적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인 ‘장애인 연금’을 받은 사람은 36만5804명에 이르는 반면,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이의 4분의1 수준인 8만900명에 그쳤다.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사진=2020 장애통계연보 캡쳐)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명, 사진=2020 장애통계연보 캡쳐)

    장애연금 수급자도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0~2019년 국내 장애연금의 수급자 수는 7만9727명에서 8만900명으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49.7% 증가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강원지역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연금의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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