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업무 시작한 아동보호전담요원...2명서 250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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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업무 시작한 아동보호전담요원...2명서 250명 관리

    공적 입양체계 마련...준비 미흡, 졸속 행정 우려
    아동보호전담요원 부족...기존 업무에 입양 상담 추가
    시 “올해 10월, 부족한 인력 충원 예정”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 아동 권익 보호 최우선”

    • 입력 2021.07.16 00:01
    • 수정 2021.07.18 06:17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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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업무과중과 준비 미흡 등이 우려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수면위로 부상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대안으로 입양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나섰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0여년 간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에서 전담하던 초기 입양 주체가 정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입양 상담, 동의, 아동 인도, 보호조치 결정 등을 수행하게 됐다. 

    우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별로 기존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 의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을 7인 이내로 선발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춘천 사례결정위원회는 춘천시 보육아동과 과장, 변호사, 의사, 아동보건전문기관 관장,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한림성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6인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사례설치위원회는 아동보호조치, 아동퇴소조치, 아동 입양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하던 춘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가 연 2회 개최된 것과 달리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통해 보호조치 사전 심의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춘천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은 25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을 관리하고 있다.(사진=셔터스톡)
    춘천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은 25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을 관리하고 있다.(사진=셔터스톡)

    하지만 문제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심의하기 전까지 입양 상담 및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기존은 물론 관련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춘천지역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 2명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168명, 시설아동 49명(애민원 44명, 학대 쉼터 5명)을 비롯해 사후관리 아동까지 포함하면 250여 명에 달한다.

    지난 해 10월 배치된 요원들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 관리계획 수립, 아동 양육상황 점검, 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 보호 대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한다.

    이 같은 현실에 개정법 시행으로 친부모와 그들의 가족 입양 상담까지 도맡게 됐다. 더욱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 상담 관련 교육을 법 시행 직후인 이달 1일부터 급히 받고 있는 만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 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중앙부처에서 시행 직전에 해당 업무를 통보받아 이달 1일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도 업무를 숙지하는 중이다”며 “입양가족 상담은 한 가정 당 3~4회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춘천시는 “입양관련 업무를 전달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아직 적응 중”이라며 “오는 10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통해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사진=셔터스톡)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사진=셔터스톡)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입양을 원하는 친생가족은 사례가 다양하고 보편적인 환경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커 메뉴얼화 할 수 없다”며 “입양의 첫 단계인 친생가족의 상담을 70년 노하우가 쌓인 입양기관을 하루 아침에 배제하고 공공기관에서 전담하겠다면서도 그 준비과정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입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입양아동 387명 중 미혼모 아동은 329명(85%), 유기아동의 경우 51명(13.2%)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정의 입양사유는 생계의 어려움, 사회적 시선, 성폭행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 등 다양하다.

    오창화 대표는 “지난 2011년 무리하게 통과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유기 아동이 출생아 만명 당 2012년 4.9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법 하나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에 입양제도 개선은 절차, 관리가 아닌 입양아동의 권익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변화를 꾀하는 탁상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위기임산부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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