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입차 판매 고속질주…고객 서비스는 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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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수입차 판매 고속질주…고객 서비스는 U턴

    2021년 신규등록 차량 절반 이상이 수입차
    수입차 서비스센터 부족 등 고객 불만 증가
    초기 결함 차량도 교환·환불 어려운 실정

    • 입력 2021.07.16 00:01
    • 수정 2021.07.18 06:17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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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독일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한 A씨는 차량결함과 춘천 서비스센터의 무성의한 대응에 잔뜩 화가 났다. 내부 조명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지만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 센터에서는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신형 차량이라 부품수급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대체 차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B씨는 캠핑을 위해 수입 대형 SUV를 구입했다. 하지만 현재 이를 후회하고 있다. 인수 직후 알게 된 차량 도장 불량부터 경고등 오작동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에는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어 매번 원주로 원정 수리에 나서고 있다. 또 수리를 위해 길게는 몇 주씩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춘천 지역 수입 자동차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고객 서비스는 이를 뒤따르지 못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시에는 지난 6월 기준, 14만588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수입 차량은 1만1152대로 점유율의 경우 15.7%다.

     

    춘천시의 2021년 수입차량 신규등록 증가비율은 총 차량 등록대수 변화를 상회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춘천시의 2021년 수입차량 신규등록 증가비율은 총 차량 등록대수 변화를 상회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특히 춘천시의 올해 수입 차량 증가율은 국산 차량을 크게 웃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춘천시에는 총 1425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됐다. 이 중 765대가 수입 차량으로 신규등록 차량의 절반 이상이 수입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총 차량등록대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1.03% 증가했지만, 수입 차량은 같은 기간 동안 7배가 넘는 7.3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수입 자동차들의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국산 자동차 가격의 고공행진,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 등의 영향으로 수입차 구매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구매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서비스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춘천에 공식 서비스센터가 있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폭스바겐코리아 등 3곳에 불과하다.

    수입 자동차 점유율 2위인 BMW코리아는 춘천에 공식서비스센터가 없다. 이런 이유로 춘천의 BMW 차량 소유자들은 원주시나 구리시로 원정 수리를 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또 많은 수입차 소유자들은 서비스센터의 수가 부족한 브랜드의 경우 예약 대기에만 2~3주씩 기다려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수입차의 수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수입차의 수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서비스센터가 있어도 제대로 된 수리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부품이 없어 부품 수입을 위해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수입차 소유자들은 이처럼 수리 기간이 길게는 몇 달씩 걸림에도 대차서비스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서비스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춘천의 한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대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위 등급의 차량만 보유하고 있다. 이 마저도 대수가 제한적이라 이미 이용 중인 고객이 있는 경우 대차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수입차 소유자들은 신차에 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수입 자동차를 구입한 박모(58·춘천시 석사동) 씨는 “차량 인수 후 시트 주름, 도장 찍힘, 내장재 흠집 등 다양한 결함들을 발견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운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니라며 거부 당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신차 구매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레몬법’이 지나치게 제조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지적이다.

    ‘레몬법’으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조항의 포함이 제조사 자율로 되어 있어 일부 수입차 제조사들은 ‘레몬법’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또 중대한 하자의 경우 2회, 일반 하자의 경우 3회 이상 수리하고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계속 타고 다녀야만 하냐는 불만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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