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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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21.07.01 00:01
    • 수정 2021.07.02 06:51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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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아래 적극적인 내수 진작으로 올해 4.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춘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변화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전기요금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에 한국전력의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2분기와 같은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국제 연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또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 체감 요금 상승폭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도 오르게 됐다.

    4세대 실손보험 등장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안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등장한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NH농협·흥국생명 등이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재산4억 청년에 월50만원 구직수당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가구당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청년만 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재산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취업 경험 요건이 폐지된다.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청년 1인 가구 재산이 4억 원이어도(중위소득 120% 이하)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중 이자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제도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제도 시행일 이후 건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규제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캐시백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상생소비 지원금’ 명목으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도입한다.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대상이 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신설 내용. (그래픽=박지영 기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신설 내용. (그래픽=박지영 기자)

    시행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시, 정부는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 후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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