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 명암] 1. 불법 도견장 철폐vs합법적 생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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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 명암] 1. 불법 도견장 철폐vs합법적 생계수단

    동물보호단체 “도견장은 불법, 즉시 폐쇄”
    육견업 단체 “합법 행위…수십년 이어온 생업”
    춘천시 “양측 공감하는 방안 적극 마련”

    • 입력 2021.06.21 00:02
    • 수정 2021.06.23 11:27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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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동행도시를 선포한 춘천이 최근 동물권 이슈로 떠들썩하다. 개 도살 금지를 외치는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집회가 두달째 공전을 거듭 중이다. 반려동물의 메카도시로 자리잡겠다던 춘천이 동물권 다툼의 격전지로 떠오른 것이다. 개고기 섭취 찬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에서 개 도살·식용은 아무런 보호와 관리 체계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MS투데이는 3편의 연속 보도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춘천’ 비전을 제시한 춘천의 현재 문제점과 해법을 진단한다. <편집자> 

    지난 2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개 도살 금지' 집회서 동무보호단체 회원이 케이지에 갇힌 동물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지난 2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개 도살 금지' 집회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케이지에 갇힌 동물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동물보호단체 “개 도살 불법…관내 도견장 폐쇄 조치해야”

    춘천 개 도살 금지 집회의 발단은 지난 4월 발각된 춘천 A도견장의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가 단초를 제공했다. 춘천에서 20년간 개를 도살해온 이 업체는 춘천 시민의 신고로 동물학대 금지 조항인 ‘동물보호법 8조’, 가축 도살을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7조’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 동물 운송 등에 관해 ‘동물보호법 9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춘천시 캣맘연합은 형사고발된 이후에도 A도견장에서 개 도살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춘천시청의 행정 조치, 지역 내 타 도견장의 현실 등 춘천시의 동물복지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다. 또 전국 60개 동물보호단체와 합동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거센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도 도견장으로 허가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국어사전에도 없는 ‘기타 가축시설(도견장)’이라는 명칭으로 춘천에서 건축물 사용용도 허가를 내줬다”며 “건축물대장에 도견장이라는 표현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도견장’이라는 건축물 사용 용도 허가를 취소하고 도살 위기로 학대받는 개를 격리·구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춘천권역의 모든 도견장, 도살장, 개농장을 대상으로 사육 환경과 도살방식, 오폐수 점검 관리 등 위생상태를 감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S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역시 “강원도와 춘천시가 시민의 정서와 정반대되는 행정조치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와 단속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박 대표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도견장’이라는 단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허락한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는 춘천시가 불법·위반 건축물에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춘천시 행정의 구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속한 수정조치를 요청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포함되지 않아 도살과정에서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못하는 개를 판매·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개고기 섭취 금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캣맘연합은 지난 15일부터 춘천시민의 관심과 여론을 모으기 위해 개 도살장 실태를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개 도살장 철폐를 촉구하는 동의서도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은 지난달부터 '개 도살 금지' 집회(왼쪽)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한육견협회도 맞불 집회를 열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동물보호단체 행강은 지난달부터 '개 도살 금지' 집회(왼쪽)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한육견협회도 맞불 집회를 열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육견업 단체 “개 도살, 수십년째 이어온 합법 행위…떳떳하다”

    춘천 도견장 업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춘천시에서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업장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A도견장 업주는 “다른 축산물 농가와 달리 개 도축은 아무런 시의 지원도 없었다”며 “제 돈 내가며 20년 가까이 해 온 일을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그는 동물보호단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호소했다. 그는 “우리 도견장 이름을 팔아서 집회하고 유튜브로 촬영하면서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신고 후에 시에서 감독 나오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감시하는 탓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업주는 A도견장의 피해액이 2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 달 동안 업장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급여 지급과 식당 납품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 도축장을 폐쇄하면 보신탕을 파는 식당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 업장에 딸린 직원들과 자영업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며 “개 생명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육견업 단체측도 개를 사육해 도축한 후 유통시키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합법’이라며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MS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간 7만2000t의 개고기가 소비되고 있는 만큼 돼지, 닭, 소, 오리와 함께 엄연한 5대 축종”이라며 “아무 개나 도축하는 게 아니라 식용견으로 개량하고 육종한 40kg(최대 90kg)인 식용 품종을 도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사무총장은 “육견업 종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오히려 후원금을 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범죄집단”이라며 “그들은 수십년 생업으로 이어온 직업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수탈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 도축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44년 방임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제라도 제도 안에서 제대로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춘천시 “시민 모두 공감하는 행정 위해 노력”

    춘천시는 도견장 업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다만 법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업주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허술한 현 법망을 피해 보상금을 노리는 도견장이 지역 내 우후죽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역 내 남아 있는 4개 도견장 중 두 곳은 업종변경을 유도하고, 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다. 또 나머지 두 곳은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LH다원지구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대체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춘천시 환경정책과는 오는 7~8월  신사우동에 위치한 도견장에 대한 보상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정성훈 춘천시 반려동물복지담당은 “예산은 정말 합법적,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평가받을 가치가 있는 국민이 낸 세금, 춘천 시민이 낸 돈”이라며 “단순히 도견장을 없애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지원해 가치 있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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