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는 택시 기사, 시민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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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는 택시 기사, 시민은 ‘불안’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불법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하기도
    짙은 선팅에 단속도 어려워

    • 입력 2021.06.10 00:01
    • 수정 2021.06.12 06:5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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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택시기사가 운행 중 자막 기능을 켜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춘천의 한 택시기사가 운행 중 자막 기능을 켜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최근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김지영(가명‧37) 씨는 출근길에 택시를 이용하다가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전방에 주행 중이던 차량은 멈췄지만 김 씨가 탄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것이다. 택시는 김 씨가 기사에게 급하게 전방주시를 경고하자 그제야 급정거 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승객 김 씨는 택시기사가 소리를 줄인 채 자막을 읽고 있어 유튜브 시청을 눈치채지 못했다.

    또 선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택시기사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시민 박승진(가명‧22) 씨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이상해 잘 살펴보니 승객이 앉은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왼쪽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면서 “운전석에 거치된 스마트폰에서는 음악방송이 재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유튜브를 보는 일부 택시기사들로 인해 춘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동영상 시청 택시기사의 행태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짙은 선팅을 하면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적발한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는 택시기사는 자막 기능을 사용하면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유튜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어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뒷좌석의 승객은 이를 알아채기 어렵다. 또 자막기능을 사용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발견해도 상황이 모호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이 전방 주시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는 동영상을 보며 운전할 때 전방 주시율이 50%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일 때의 전방 주시율 72%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버스와 택시 등을 운전하는 여객운수 종사자가 운전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보면 자격을 취소토록 했지만, 일부 택시기사의 경우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안전 운행을 위해 꾸준히 계도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주행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영상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해 신차를 출고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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