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심공원 컨테이너 논란, “생활체육 휴식공간” vs “불법 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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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도심공원 컨테이너 논란, “생활체육 휴식공간” vs “불법 가건물”

    생활체육 동호회, 컨테이너 노인들 생활체육 시설
    인근 주민들 “불법 가건물, 안전사고 불안” 민원
    춘천시 “해결방안 고심 중, 시일 걸릴 수 있다”

    • 입력 2021.06.07 00:01
    • 수정 2021.06.09 06:4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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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도심의 한 공원 내에 설치된 생활체육 동호회 컨테어너 가건물.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도심의 한 공원 내에 설치된 생활체육 동호회 컨테어너 가건물.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도심 공원에 수십 년 전 설치된 컨테이너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생활체육 동호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원 내 컨테이너 설치가 불법 점유인 데다 실내에서 전열 기구 등을 사용하고 있어 자칫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에서 마련해준 공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공시설 내 특정 단체의 가건물 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주장과 춘천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다.

    ⬛“생활체육 동호회가 공원 점령” 주민들 불만

    춘천시 도심에 위치한 한 공원 내 체육시설 한편에는 2평 남짓한 회색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다. 창문과 문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어떤 용도로 설치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김모 씨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인 줄 알았다”면서 “생활체육 동호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의 용도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주민 이태성(가명‧68) 씨는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인데 동호회가 컨테이너까지 설치하고 점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시에서 철거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주민 김지수(가명‧45)씨도 “컨테이너 내부에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전열기도 사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자가 해당 컨테이너 내부를 살펴보니, 전열기 가동 등이 가능한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호회 “춘천시가 만든 것”…시, 해결방안 모색 중

    해당 생활체육 동호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호회 고문을 맡고 있다는 최모 씨는 “이 컨테이너는 설치된 지 30년도 더 됐다”면서 “춘천시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이제 와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호회 회원은 모두 20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부분”이라고 밝힌 그는 “여름에는 땀을 식히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는 용도로 컨테이너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노인들의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공간을 없애는 것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호회에서는 공원 인근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계속해서 시설을 사용하길 희망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설치나 허가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시에 일을 처리한 공직자도 모두 퇴직하고 기억도 확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는 반면 동호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계속해서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공원을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컨테이너 시설물을 공원관리 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유권해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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