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발달장애인 매년 164명 실종,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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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발달장애인 매년 164명 실종, 대책은?

    인구 대비 발달장애인 실종, 아동보다 7배 높아
    실종 발달장애인 전담 기관 없어
    코로나19 이후 관리·보호 더 어려워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전문가 배치 필요

    • 입력 2021.05.31 00:01
    • 수정 2021.06.02 06:51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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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찾기 대표전화 182.(그래픽=조아서)
    실종아동찾기 대표전화 182.(그래픽=조아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494건의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MS투데이가 강원경찰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실종신고는 매년 평균 160여 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4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416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상 인구수 비율로 비교하면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 실종사건은 도내 발달장애인 인구의 1.32%(2020년 기준 발달장애인 1만2391명), 아동의 경우 0.18%(2020년 기준 22만6564명)다. 발달장애인 실종 발생률이 7배 이상 더 높은 수치다. 또 발달장애인 미발견율도 아동보다 1.64배 더 높게 집계됐다.

    이는 외형상 성인인 발달장애인이 실종될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팀장은 “실종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발달장애인 실종에 대한 관심이 아동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발달장애인 실종에 국민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현행법상 발달장애인 실종을 전담하는 기관은 전무하다. 실종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 치매 환자의 경우 중앙치매센터에서 각각 전담한다. 반면 발달장애인 실종 대응 시스템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가 관리하는 만큼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지난 3월, 실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아동, 치매 환자 등에 따라 특성을 반영한 실종예방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사후관리방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복지기관 등이 운영을 축소·제한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기간 교육‧복지 서비스 휴교‧휴관 여부, 휴교‧휴관 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97.0%가 코로나19 기간 휴관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 휴관한 장애인복지관 중 20.8%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발달장애인 중 25.1%는 활동지원사가 거부하거나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박복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춘천지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가 4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딸은 잠깐 사이에도 금방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상황인 만큼 외출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에 사실상 ‘발달장애인’이 빠져있다”며 “발달장애인 실종 시 초동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종 전담 기구에 발달장애인 전문가 배치 등 실질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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