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뺨 수차례 때린 이유? “생활비 안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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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뺨 수차례 때린 이유? “생활비 안줘서”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전남편 찾아가
    생활비 등 지속해서 요구하며 폭행
    말리는 시아버지도 폭행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1.05.23 00:01
    • 수정 2021.06.02 14:48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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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사실혼 관계였던 부부가 헤어지고 난 뒤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A(44)씨는 피고인, 전 남편 B(36)씨와 시아버지 C(66)씨는 각각 피해자 신분이 됐다. 이들이 어떤 사연으로 법정에 서게 됐는지 1심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편집자>

    지난 2017년 12월 A씨는 8살 연하인 B씨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8월 2일 헤어졌다. 춘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살던 A씨는 이별과 함께 집을 나왔다.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별 후인 지난해 8월 18일 별안간 전 남편 B씨의 집을 찾아온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택시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에 걸쳐 뺨을 때렸다.

    같은 달 20일 오전에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B씨의 집 유리창에 벽돌을 던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도 요구했고 또 다시 거절당하자 B씨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 이어 발로 정강이를 가격하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열흘 뒤인 같은 달 30일 새벽에도 B씨의 집을 다시 찾아온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폭력은 전 시아버지 C씨에게도 이어졌다. C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을 말리자 며느리 A씨는 C를 때렸다. 또 C씨를 마당에서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의 뺨을 수십 차례 때렸다. 또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줬다.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재판 넘겨져

    결국 A씨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계속해서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와 C씨가 전 며느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단 A씨가 저지른 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인 B씨와 C씨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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