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된 캠핑족, 관련 시설은 아직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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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된 캠핑족, 관련 시설은 아직도 ‘미흡’

    춘천, 1년 사이 캠핑카 튜닝 4.7배↑
    전용 주차 공간 없어 차주·시민 모두 불편
    전문가 “지자체·정부 캠핑카 주차난 해결 적극 나서야”

    • 입력 2021.05.23 00:01
    • 수정 2021.05.25 06:49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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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사진=조아서 기자)
    중도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사진=조아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여행이 떠오르면서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수요도 늘었지만 아직 캠핑카와 관련한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 달 현재 춘천시에 등록된 캠핑용 트레일러는 총 137대로 지난해 4월 86대에서 약 1년 사이 51대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28일부터 캠핑카 개조 규제가 완화되면서 올해 2월 27일까지 1년간 춘천권역에서 진행된 캠핑카 튜닝은 78대로 전년 동기(17대)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 시즌에 이용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차량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주차 구획선을 벗어난다. 특히 차체가 높아 지하주차장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춘천 내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은 전무하다. 이 같은 이유로 차주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캠핑카를 주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가구당 보유 차량도 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후평동 A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캠핑카가 있지만 관리사무실에 등록된 차량이라 저지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부피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주차 칸을 지키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주차 구획선을 이탈한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사진=조아서 기자)
    주차 구획선을 이탈한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사진=조아서 기자)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캠핑카 등록 시 차고지를 함께 증명토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고 그 외에 공간에 주차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해당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개정 전 등록된 캠핑카는 단속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시는 캠핑카 주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일부를 활용해 캠핑카 전용 주차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미 인천 남동구와 부천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일부 공영주차장에 일정 공간을 캠핑카에 할당하는 등 캠핑카 주차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춘천권역 캠핑카 차주들은 전용주차장 부재에 따른 민원 빌생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도주차장에 캠핑용 트레일러를 장기 주차하고 있는 B씨는 “소유한 트레일러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주차 가능한 공간을 찾아 이 곳(중도주차장)에 정착하게 됐다”며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전용 주차장만 만들어지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기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중도주차장을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요청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거절했다”며 “현재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캠핑차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박경아 박사는 “우리나라는 차고지 확보가 쉽지 않아 차고지 증명이 어려운 게 사실인 만큼 외곽에 부지를 확보하고 일정 금액을 책정해 부과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며 “관련 인프라를 마련한 뒤 현행법에 따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박상우 박사도 “최근 독립된 공간에서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캠핑족이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는 크기가 제각각이라 기존 차량에 규격화된 주차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부지 확보에 앞서 회전반경, 높이, 길이, 폭 등 캠핑카 주차 공간에 대한 기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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