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스쿨존 주정차 '심각'…과태료 3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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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스쿨존 주정차 '심각'…과태료 3배로 강화

    • 입력 2021.05.17 00:01
    • 수정 2021.05.19 07:00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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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춘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자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 5월 11일부터 적용
    -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 부과
    - 춘천 장학초등학교·춘천 근화초등학교·춘천 중앙초등학교
    - 하교시간 학부모·학원 차량 등 불법 주정차 극성

    [인터뷰]
    강동희 / 춘천시 낙원동
    (등교·하교) 시간마다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학교 주변)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주차 공간을 (학교) 근처에 크게 만들어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낫지.
    과태료를 내야하는 취지가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 춘천 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03곳
    -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
    - 오는 10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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