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부엌칼 든 엄마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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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부엌칼 든 엄마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범행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판단

    • 입력 2021.05.14 13:11
    • 수정 2021.05.16 07:4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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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가정집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0분쯤 자택에서 흉기로 어머니(53)를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어머니가 칼 든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 뒤에 있는 동생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면서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동생과 나를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 측 변호인 역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씨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정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상심리평가 결과 망상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고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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