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고 교도소 간다” 17차례 처벌받고도 범죄 저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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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치고 교도소 간다” 17차례 처벌받고도 범죄 저지른 60대

    운전자폭행‧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엄중처벌 불가피”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1.04.27 00:01
    • 수정 2021.04.28 06:5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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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각종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술에 취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26분쯤 춘천 한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에게 욕을 퍼붓고 얼굴과 목 등을 5차례 때리는 등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오후 7시 11분쯤에는 춘천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늘 사고치고 교도소에 가겠다”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또 2020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쯤 춘천 한 편의점에서 산 라면을 매장 안에서 먹겠다고 소란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로 편의점 내 식사는 금지된 상황이었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 방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3차례에 달하는 점, 특히 상해죄 등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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