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삼촌 누군지 알아?” 춘천서 술 취해 행패부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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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촌 누군지 알아?” 춘천서 술 취해 행패부린 20대

    출동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1심 재판부 “책임크다”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21.04.13 00:01
    • 수정 2021.04.15 09:5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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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1시30분쯤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해당 경찰관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A씨에게 다가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서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 중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공탁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무렵 A씨의 나이가 21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인데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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