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문 안 잠긴 주차차량 골라 금품 절도…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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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문 안 잠긴 주차차량 골라 금품 절도…20대 징역형

    5차례 걸쳐 담배‧동전 등 100만원 상당 훔쳐
    주차된 차량 훔쳐 몰다 다른차 들이받기도

    • 입력 2021.04.10 00:01
    • 수정 2021.04.13 00:0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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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2시쯤 춘천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갔다.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본 A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자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같은 날 오전 3시 38분 앞서 범행을 저지른 장소 인근에서 문이 열린 SUV차량을 발견한 A씨는 내부에 있던 동전 3만원가량을 훔쳤다. 이어 인근 원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열리자 100달러 지폐 2장과 현금 40만원을 챙겼다.

    연이은 절도에 성공한 A씨는 이날 오전 3시 47분 길가에 주차된 SUV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차량을 발견, 조수석 서랍 등에 보관된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같은 해 1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는 춘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담배 2갑을 비롯한 15만9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는 등 A씨는 총 5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절도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 46분 춘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경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자 오전 2시 48분까지 왕복 7km를 운행한 후 차량을 다시 주차장에 주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날 오후 7시 17분부터 다음 날 오후 4시 21분쯤까지 해당 경차를 다시 몰고 40km를 운행하기도 했다.

    다음 날인 11월 10일 오전 10시 36분 A씨는 해당 경차를 훔쳐 홍천군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SUV차량을 들이받았고, 수리비 66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기도 했다.

    정수영 부장판사는 “A씨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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