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네 살 아들 폭행 40대…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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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네 살 아들 폭행 40대…징역 1년 2개월

    • 입력 2021.04.07 16:10
    • 수정 2021.04.09 06:53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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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어린 아들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지도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5일 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여자친구 B(27)씨가 잠시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집 안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전원을 차단한 후 B씨의 어린 아들(4)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A씨는 집에 돌아온 B씨에게도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성인 남성과 밤을 무서워하는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3세 3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였음에도 위험한 부위인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의 신체적 상해가 3주 후 멍이 빠지고 안면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등 회복된 점, A씨가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접촉을 피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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