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원 사기’ 전 춘천교육장 부인,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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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억원 사기’ 전 춘천교육장 부인,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감형

    2심 재판부 “84억원 지급, 피해 상당부분 회복”

    • 입력 2021.04.07 15:23
    • 수정 2021.04.09 06:5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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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 고위 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98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부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재우 부장판사는 “A씨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은 친분을 활용해 지인들에게 높은 수익을 억을 수 있다고 속였다.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84억원을 지급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또 다른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의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얼마가 약정이자에 포함되고, 얼마가 원금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기각했다.

    A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고위 교육공직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남편을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달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앞선 지난해 10월 8일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36억442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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