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돌려줘” 전 여친 감금‧폭행한 30대 집행유예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물 돌려줘” 전 여친 감금‧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춘천 본인 집에서 가학행위
    여친 “처벌 원치 않아” 합의

    • 입력 2021.03.30 00:01
    • 수정 2021.05.12 14:5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선물한 물건을 돌려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감금과 상해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B(38‧여)씨와 교제했다.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난 9월 13일 오후 8시쯤, A씨는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 달라”며 B씨를 불러낸 후 이야기를 더 하자면서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데리고 갔다.

    다음 날 오전 5시쯤 B씨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 집에 가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전 9시 35분쯤까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B씨를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2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가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B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크다”면서 “A씨가 상해와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