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마약하고 교통사고 50대 ‘위험운전치사’ 혐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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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마약하고 교통사고 50대 ‘위험운전치사’ 혐의적용

    • 입력 2021.03.17 17:48
    • 수정 2021.03.18 18:1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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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음주 치사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씨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가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횡설수설하는 장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약 검사를 했고 엿새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검찰은 마약 투약과 교통사고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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