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1억8000만원 토지사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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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1억8000만원 토지사기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3.17 00:01
    • 수정 2021.03.18 15:1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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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1일 춘천에 위치한 토지 2479㎡를 7억1250만원에 매수하겠다며 계약금 7000만원을 땅 주인에게 건넸다. 하지만 잔금 6억4250만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12일 A씨는 이런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춘천 땅 2479㎡ 가운데 일부인 397㎡를 1억8000만원에 분양하겠다. 대금을 지급하면 다음 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꼬득였다. 

    이를 믿은 B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한 데 이어 8회에 걸쳐 총 7500만원을 건넸지만,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춘천 땅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토지분양계약을 맺었다”면서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실제로 땅을 이전해주려고 노력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7500만원을 토지매수대금이 아닌 자신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면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B씨를 속여 뺏은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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