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까지 쫓아와” 춘천서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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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까지 쫓아와” 춘천서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집행유예

    정차 중인 차량 들이받고 도주
    음주측정 3회 거부…“죄질 나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입력 2021.03.16 00:01
    • 수정 2021.03.17 06:3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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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술을 마시고 집에 주차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3시38분쯤 춘천에서 ‘만취한 사람이 조금 전에 주차한 차량을 끌고 가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가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된 본인의 준중형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황을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측정을 하냐”면서 이를 회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선 2008년 12월 29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0년과 2005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3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그 정상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다만 A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물적 피해가 보상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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