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사통팔달] 인구 절벽·일자리 매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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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사통팔달] 인구 절벽·일자리 매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 입력 2021.03.12 00:00
    • 수정 2021.03.13 00:27
    • 기자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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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마다 인구 감소로 촉발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광역 연합·협의체 형태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형성된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광역행정권에 이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까지 전국적으로 세력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이 광역 연합에서 제외된 지역은 전북과 강원 두 곳 뿐인데 후일 갈길 잃은 전북은 광주·전남 연합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남은 곳은 강원도 한 곳 뿐일 수 있다.

    2019년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이미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방(지역)의 인구 감소는 고질병화되어 있는 상태 아니던가. 거기다가 2029년부터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상상했던 지방의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통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인구의 절박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광주와 전남의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도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은 대전이 먼저 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제안한 상태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특별광역연합체 구성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광역 행정구역 통합의 시작은 2013년 이명박 정부시절 ‘5+2’의 광역경제권으로 논의됐다. 이때는 중앙정부 주도로 논의되었지만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은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제 주도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논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2016년 프랑스가 22개의 광역지자체를 13개로 통폐합한 이유와 일치하는 문구다. 이제는 강원도도 위기감에서 절박감으로 다른 지역의 이러한 행동들을 주시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섬 아닌 섬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제주도와 같은 신분의 특별자치도로 갈 것인지. 10여년 공허한 메아리로만 느껴졌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변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인구절벽·인구소멸 등 사회적·자연적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력 약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의 변화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사슬속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탄소제로·탄소중립이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의 내용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선언했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고 저탄소 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법률안으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말부터 정부가 ‘탈(脫)석탄·원전’을 앞세워 원자력·석탄발전기업의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률안 제10조에는 공공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발전사업 지정이나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강릉안인화력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 등 강원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조원대의 매몰비용 발생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다른 3개의 발전소는 이미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 발의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강릉과 삼척발전소만 해당되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릉과 삼척발전소의 공정률은 각각 67%와 36% 수준이다. 강릉안인 1·2호기의 총 투자비는 5조6000억원이고 삼척 1·2호기 투자비는 4조9000억원이다. 이 중 지금까지의 투자비는 절반가량이다.

    사업이 중단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수천 명의 건설인력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협력업체들 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법안에는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타결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간의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과 지역 발전기금, 민원 비용 등의 중단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은 61개국 중 꼴지 수준인 58위이며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 증가율은 최상위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국가와 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전국 제1의 청정환경도를 추구해 왔다. 그에 맞춰 2040 탄소중립도 선언했다. 이제 강원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탄소 발생 에너지원의 폐기를 실천하고 대체 에너지원 플렛폼의 생산 기지가 되도록 에너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때마침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액화수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일맥상통 한다. 이 사업들은 디지털·그린·균형발전 뉴딜사업 어디든 끼워 맞출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전략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혼란한 시기, 조금만 더 나누고 견뎌준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 기회요인으로 다가올 것이다. 2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해 수출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 규제(중단)를 선언했을때 우리의 장비소재 분야 국산화 촉진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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