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원 사기’ 전 춘천교육장 부인,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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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억원 사기’ 전 춘천교육장 부인,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악의적 의도 없었다. 깊이 반성” 눈물
    다음 달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

    • 입력 2021.03.10 17:23
    • 수정 2021.03.12 06:3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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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고위 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98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부인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고위 교육공직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남편을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달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8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36억442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84억원을 변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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