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애막골 고깃집‧주점서 난동,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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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애막골 고깃집‧주점서 난동, 50대 여성 벌금형

    • 입력 2021.03.06 00:01
    • 수정 2021.03.09 17:0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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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술에 취해 춘천 고깃집과 주점에서 잇따라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5일 오후 8시30분쯤 춘천 애막골의 한 고깃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고깃집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XX, 니가 뭔데 나보고 그러냐”며 되려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소란으로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하나 둘 발길을 돌렸고 고깃집 주인은 A씨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4시간이나 이른 오후 10시30분쯤 가게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인근에 있던 주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를 본 고깃집 주인은 해당 주점 주인에게 연락해 조심하라고 전했다.

    주점에 들어온 A씨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음식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2회에 걸쳐 가격하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수영 부장판사는 “A씨는 각 업소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모두 인정된다”면서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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