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로 집값 띄우기? 춘천은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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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취소로 집값 띄우기? 춘천은 ‘이상 없음’

    후평주공4단지·온의롯데캐슬 등 거래 취소 몰렸지만
    신고가 기록 건수 드물고 '계약 변경·입력 착오' 대부분

    • 입력 2021.02.27 00:02
    • 수정 2021.05.12 10:45
    • 기자명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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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MS투데이)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MS투데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춘천의 경우 이같은 집값 띄우기식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 건 중 신고가를 기록한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신고가를 기록한 뒤 취소된 계약 또한 대부분이 내용 변경이나 입력 착오 등의 사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총 4842건으로 이 중 238건이 취소 신고돼 취소율이 4.9%에 머물렀다. 춘천지역 거래 취소는 시세 상승으로 인해 수요층의 관심이 몰렸던 후평주공4단지와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평주공4단지의 경우 지난해 141건의 매매 계약 중 14건이 취소됐다. 취소된 계약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한 건 3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계약 변경과 입력 착오로 인해 발생했다.

    남은 1건의 계약은 명확한 취소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단지 전체의 시세가 동반 상승했음을 고려하면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단 1건의 계약만으로 집값을 띄울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이뤄진 143건의 매매 계약에서 11건이 취소됐으며 이 중 신고가를 기록한 건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9일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내 전용 면적 99.629제곱미터(약 30평) 매물이 5억1000만원에 팔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됐지만 계약 당시 집값은 바로 이전에 체결된 동일한 크기의 다른 매물보다 2%밖에 높지 않았기에 특정한 의도성을 지닌 행위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한숲시티, 더샾, 일성트루엘더퍼스트 등 춘천 내 다양한 아파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고가를 기록한 뒤 주택매매 거래가 취소된 계약 건수가 아예 없거나 많아도 3건을 넘지 않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집값 띄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giza@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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