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차전…민병희 ”무죄다“ vs 검찰 ”형 가볍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거법 위반 2차전…민병희 ”무죄다“ vs 검찰 ”형 가볍다“

    1심 벌금 70만원 판결…양측 항소장 제출

    • 입력 2021.02.23 16:59
    • 수정 2021.02.24 18:18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 교육감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내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민 교육감의 형이 가볍다며 지난 22일 항소했다. 민 교육감도 이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라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 그렇게 표를 모아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의 발언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발언이 아닌 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