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경제 띄워라…강원상품권 환전, 월 3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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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지역경제 띄워라…강원상품권 환전, 월 3억으로 상향

    • 입력 2021.02.23 00:02
    • 수정 2021.05.12 10:52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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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MS투데이 DB)
    (CG=MS투데이 DB)

    속보=지역자금 유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강원도 지역화폐 '강원상품권'이 상품권 가맹점들의 환전액을 제한, 되레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2020년 8월6일자 보도 등)을 받아온 가운데, 강원도가 상품권의 한도액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원상품권의 유통량 증가 추세에 맞춰 올 연말까지 강원상품권의 한도액을 기존 매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상향조정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특별할인 판매로 유통량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 같은 조정을 위해 도는 앞서 지난 19일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권 개별 가맹점은 월 평균 매출규모에 따라 기존 최대 1억에서 3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2017년 지역자금 유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을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했다. 그러나 상품권 가맹점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끼면서 자발적인 구매가 저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상품권 판매량이 늘어도 상품권 가맹점들의 한달 환전액을 제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반면 도는 올해 강원상품권 판매액의 증가로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발행한도를 65억원으로 제한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강원상품권 판매액은 모바일 120억원, 종이상품권 68억원 등 188억원이다.

    도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과 부정유통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환전한도 하향이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다.

    김태훈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환전한도액 상향과 특별할인 월 구매한도액 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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