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1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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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1심 벌금 70만원

    100만원 미만 벌금형…교육감직 유지

    • 입력 2021.02.16 15:56
    • 수정 2021.02.23 16:3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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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행위가 이뤄진 시기와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국제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 표명을 넘어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았다“면서 ”예비후보자의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발언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시점,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장판사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발언이 아닌 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민 교육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의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는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교육감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라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 그렇게 표를 모아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의 발언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직책이다. 민 교육감의 불법 선거 개입은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행동”이라며 “재판 후에 반성은 커녕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유감이라는 민 교육감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병희 교육감은 법적으로 직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교육자로는 실격이나 다름 없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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