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 다르면 금지

코로나19 소강상태를 보이던 춘천에서 11일 만인 1일 서울 성동구 환자와 접촉한 197번째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명절 등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시도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더불어 5인이상 모임 금지가 계속 시행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지난해 추석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설 명절 집에서 하는 세배·차례·제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유아의 경우도 각각 한 명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 판매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박물관·고궁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예약제 운영 등 설 명절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봉안시설 역시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예약제로 운영하며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됐다.
함영주 춘천시 안전총괄담당은 “춘천만 특별히 시행하는 대책은 없다. 정부의 지시를 착실히 따를 것”이라며 “춘천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인·가족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이번 명절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와 방역 기본수칙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기자 keh113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