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의 경제읽기] 자영업 보상 국채발행 피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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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태의 경제읽기] 자영업 보상 국채발행 피할 수 없나

    • 입력 2021.02.01 00:00
    • 기자명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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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태 언론인
    차기태 언론인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손실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도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를 억제하고 국민들을 지켜주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더욱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적대로 정부가 수시로 영업을 막았다 풀었다 하는 조치를 되풀이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절망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듯하다.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서 비교적 선방해온 과정에는 자영업자들의 그런 희생이 한몫을 했다. 따라서 희생에 대해 국가사회가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런 요구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올 들어서도 3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적지 않은 돈을 집행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손실에 비해서는 미소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도 지난 28일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필요성은 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에서 별다른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맞장구치는 듯하다.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최승재 권명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여론은 거의 수렴됐다고 봐도 될 듯하다.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그런데 관건은 역시 재원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적했듯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더욱이 보상방식에 따라서는 소요재원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가 쏟아지지 않는 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홍 부총리가 처음에는 손실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이처럼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국가의 금고를 책임지는 재무책임자로서 당연한 태도이다. 홍 부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재촉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 

    결국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국채를 적지 않게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현재 40%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국가채무 비율도 오를 것이다. 그럼에도 IMF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재정지출을 늘려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시각이다. IMF도 국가채무비율 60%선까지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한국으로서는 사실 낯선 일이다. 지금까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하드웨어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제 관점과 발상이 바뀌어 자영업자이라는 ‘인간’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의 큰 발전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손실보상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한없이 늘려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늘렸다가는 훗날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일본의 경우처럼 과도한 부채가 경제성장을 좀먹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손실보상이나 국채발행이나 모두 절제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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