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춘천 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가 확대 설치된다.
춘천시는 오는 3월부터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44개소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설치장소를 제외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은 50개소가 된다. 현재 춘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03개소다.
시는 추후 경찰과 협의 후 이르면 오는 11월 해당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30km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비록 규정 속도가 느려 운전자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보도개설 등 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