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화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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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화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명과 암’

    • 입력 2021.01.02 00:01
    • 기자명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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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S투데이 DB)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라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공개범위를 결정했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성별, 나이, 거주지(읍면동)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해 확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권 보호라는 주장과 공익이 우선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한 코로나19 정보공개는 시민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스스로 감염으로부터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퇴계동에 위치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대 학원들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동참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단지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례들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춘천 퇴계동 교습소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했던 시기에는 같은 지역에 일부 학원이 정확하지 않은 소문에 휩싸이면서 발원지라는 오명을 받는 고충을 겪기도 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내 자영업자 역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춘천 주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거주지까지 알 수 없게 되면서 개인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 B씨는 “제한된 정보공개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본권 침해와 공익 사이에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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