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음식점‧카페 '6000여개'...코로나 방역 단속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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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음식점‧카페 '6000여개'...코로나 방역 단속은 '1명'

    방역수칙 위반 신고 하루 10건 넘어
    단속 외 다른 업무도 많아 ‘과부화’
    꼼수영업 여전, 강력 처벌 목소리

    • 입력 2020.12.21 00:01
    • 수정 2020.12.21 16:0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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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한 카페는 코로나19로 방문포장만 운영하고 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춘천 한 카페는 코로나19로 방문포장만 운영하고 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음식점과 카페 등 춘천지역 식품접객업소는 6000여 개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허점을 노린 꼼수 영업이 판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출전표 등 증거확보 어려워” 과태료부과는 0건

    22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춘천지역 식품접객업소는 596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음식점이 4695개로 가장 많았고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1080개, 유흥주점 165개, 단란주점 21개 순이었다.

    문제는 6000여 개에 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위반을 단속하는 인원은 겨우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춘천시보건소 방역 단속 담당자 A씨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하루에 10건 넘게 들어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다”며 “방역수칙 위반 단속 이외에 다른 업무도 많다. 인력이 부족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자구책으로 보건소 직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팀의 직원 7명이 2인 1조로 단속을 돕고 있지만, 팀원이니까 도와주는 수준”이라면서 “다들 다른 업무가 있어 단속에 매진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매출전표 등 증거를 확보하고 업주에게 지침을 위반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오후 9시 넘어서 영업한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라며 “설사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러 나간 것일 뿐, 강제력이 없어 업주가 발뺌하면 증거 자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춘천시보건소가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위반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는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다른 행보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바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는 힘들다”며 “처분보다는 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위반한다면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몰랐다면서 바로 시정한다”고 설명했다.

     

    춘천 한 술집에 ‘점심 영업 개시, 식사 후 마감까지 스터디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한 술집에 ‘점심 영업 개시, 식사 후 마감까지 스터디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방역의식 강화 위해선 무관용 원칙필요” 목소리도

    하지만 춘천지역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4)씨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다른 식당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면서 “주위에서 위반한 업소를 발견하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있지만 그 때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카페 업주 김모(28)씨는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종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꼼수 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허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춘천시 효자동 한 술집에는 ‘점심 영업 개시, 식사 후 마감까지 스터디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락하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인데, 여러 사람이 실내에 모이지 말라는 방역지침 위반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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