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내 집 될까?” 후평동 한 아파트 소송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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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내 집 될까?” 후평동 한 아파트 소송 전말

    • 입력 2020.12.09 00:02
    • 수정 2020.12.15 15:3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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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평동 우미린 뉴시티 아파트. (사진=배상철 기자)
    후평동 우미린 뉴시티 아파트 (사진=배상철 기자)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된 춘천 후평동 한 아파트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이 공사대금 소송을 벌이면서 입주민들이 17개월째 건물 등기를 내지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의 공사대금 소송은 이달초 1심 판결이 예상됐지만 소송금액이 많아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판결을 미루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소를 제기한 시공사는 조합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에서는 조합의 법인세 등을 시공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우미건설 “공사비 반환” vs 조합 “청산비용 부담”

    후평동 ‘우미린 뉴시티’는 우미건설이 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지난해 7월 완공했다. 학교와 병원, 상업 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갖춘 전통적인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여서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고 1745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지만 입주민들은 아직도 ‘내 집’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 지어진 부동산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일종의 출생신고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인 우미건설과 재건축 조합의 갈등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시공사인 우미건설이 지난해 11월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총공사비 2800억원 가운데 190억원을 조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조합에 공사비 반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 방법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을 청산하는 비용을 우미건설이 부담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조합을 정리해주는 것이 재건축의 도리”라면서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 분담금을 걷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은 재건축 조합법인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 조속히 해결되길”

    조합과 우미건설의 소송이 1년여간 이어지면서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등기가 없다 보니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주민 김모(53)씨는 “입주 초기 전세를 놓으려고 했지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마다 불안하다며 발걸음을 돌렸다”면서 “결국 실거주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시행사와 조합의 다툼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 이달 2일 1심 판결이 예정됐지만 법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다며 선고기일을 연장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16일 추가 변론이 예정됐다. 소송금액이 많다 보니 재판부의 심리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초에는 지루한 이 다툼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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