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주의보'...춘천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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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라니 주의보'...춘천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제

    • 입력 2020.11.26 00:01
    • 수정 2020.12.02 10:08
    • 기자명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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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공지천 자전거길 도로. (사진=석민정 기자)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진입이 내달 10일부터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춘천시가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춘천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도물레길, 송암레포츠타운 인라인경기장, 김유정문인비~송암스포츠타운 등 3곳의 자전거도로 데크 구간과 공지천 자전거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시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이륜차와 같은 법령이 적용,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전동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로인해 춘천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춘천시가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구나 최근 춘천시에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한 달에 1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안전사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춘천시민 정재석(62)씨는 “최근 공지천 인근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산책에 나설 때마다 소리도 없이 옆을 지나가는 전동킥보드에 놀란다”며 “지금도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데 전동킥보드까지 더해진다면 보행자도 자전거도 위험해질게 뻔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춘천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을 조사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을 추진 중"이라며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진입 제한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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