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세 분석] 3. 장려금 대폭 증가로 춘천권 내국세 3년간 1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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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세 분석] 3. 장려금 대폭 증가로 춘천권 내국세 3년간 157억↓

    2017년 대비 소득세 335억·법인세 47억·부가가치세 238억 증가
    근로장려금 356억·자녀장녀금 12억 등 장려금 확대로 내국세 감소

    • 입력 2020.11.17 00:02
    • 수정 2021.05.12 11:25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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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단체가 자산관리를 위해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세금이다. 근로자의 세전·세후 기준 월급의 앞자리가 달라질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법인세 절감효과를 경영성과 중 하나로 볼 정도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터 소비자가격에 담긴 부가가치세까지 경제활동 곳곳에서 세금이 징수된다. 그 세금만 살펴봐도 경제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춘천시민들이 낸 국세의 출처와 행방을 추적해 봤다. <편집자 주>
     

    춘천세무서. (사진=신관호 기자)
    춘천세무서. (사진=신관호 기자)

    3. 춘천권 내국세 3년간 157억↓...장려금 원인

    춘천권역에서 지난해 납부한 내국세는 5445억여원에 달했지만 3년전에 비해 각종 장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5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춘천세무서를 통해 거둔 내국세 총액은 5445억9700만원으로 3년전인 2017년(5603억4800만원)보다 157억5100만원(2.8%) 줄었다. 해당 비교기간 춘천과 화천, 양구를 포함한 춘천권역의 세수가 연평균 70억원 넘게 줄어든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사업·배당·이자·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된 소득세가 2519억9400만원에서 2855억8400만원으로 335억9000만원(13.3%) 증가했고 법인세도 649억100만원에서 696억7800만원으로 47억7700만원(7.3%)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기간 1721억5800만원에서 1960억3100만원으로 238억7300만원(13.8%) 증가했다.

    이같은 주요 세목의 세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지난해 춘천권역 내국세는 전체적으로 157억여원 감소했다. 이는 춘천권역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장려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확대했다. 근로장려금은 비교적 힘든 노동에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근 3년간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 대상가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적은 춘천권역에 내국세 일부 환급제도인 근로장려금이 97억7000만원에서 356억8500만원으로 259억1500만원(265.2%)이 더 지급됐다. 자녀장려금도 3년동안 12억여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각종 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소득 재분배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춘천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A(35)씨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라도 경기도와 강원도의 임금격차가 연봉기준으로 20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데, 타지역과 비교해 덜 부담스러운 월세로만 위안을 받다가 장려금까지 받게 돼 노동형평성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듯 하다"고 했다.

    실제 국세청이 2018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집계한 춘천권 11만207명 신고자의 총 근로소득은 3747억53500만원으로 1인당 34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전국의 경우 1인당 3668만원의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등 춘천권역 근로자들이 전국대비 평균 268만원(7.3%) 정도 연봉을 덜 받은 셈이다.

    천주석 국세청 소득지원국 사무관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반영되는 제도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며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큰 춘천을 비롯한 지방일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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