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주말은 지옥"...춘천 애완카페 소음민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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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짖는 소리에 주말은 지옥"...춘천 애완카페 소음민원 속출

    • 입력 2020.10.29 00:02
    • 수정 2020.10.29 23:58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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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원룸주택촌 인근에 애견카페가 들어서면서 소음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춘천의 한 원룸주택촌 인근에 애견카페가 들어서면서 소음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이중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애견카페 개짖는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주말에는 집이 휴식처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합니다."

    춘천 동내면의 한 마을. 이 마을은 도심과 인접해 있다보니 원룸주택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원룸촌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마을 한복판에 제법 큰 규모의 애견 카페가 생기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수십마리의 강아지가 짖어대는 소음은 물론 털 날림이나 악취,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춘천 동내면 원룸촌, 애견카페 들어오자 '발칵'

    반려인 인구가 늘면서 도심에 애견 카페나 애견 호텔 등 애견 관련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반려동물시설은 2017년 37개소에 머물렀으나 2018년 87개소, 지난해 109개소, 올해 120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춘천시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2018년 88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10월22일까지 이미 500건을 넘어선 상태다.

    춘천시 동내면 애견카페도 민원이 속출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토요일인 24일 찾은 해당 카페 인조잔디에서는 반려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짖고 있었다. 이 카페에는 반려견과 주인의 휴식을 위해 방갈로 형태의 오두막들이 설치돼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있다.

    주민 A(34)씨는 "조용한 전원마을이어서 이곳에 원룸을 구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며 "주말만 되면 개 짖는 소리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격한 감정을 내보였다.

    해당 카페에서 발생하는 털 날림과 악취로 인한 고통도 상당했다. 주민 B(63)씨는 “개들이 마당에 있는 인조 잔디 위를 뛰어다니면서 털이 날리고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털 날림 문제가 발생하고 바람이 불 때면 악취도 상당해 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춘천의 한 원룸주택촌 인근에 애견카페가 들어서면서 소음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춘천의 한 원룸주택촌 인근에 애견카페가 들어서면서 소음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주말만 되면 카페를 찾는 반려인들의 차량으로 마을 진출입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주민 C(56)씨는 “주말만 되면 차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다"며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통행이 불편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토로했다.

    주민 D(70)씨는 “애견카페 때문에 소음, 악취 등 문제가 정말 심하다"며 “영업주도 주민들도 서로 피해가 없도록 애초에 거주지 근처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영업 시설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애견카페 대표는 "소음이 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데시벨을 측정해봤으면 한다. 대형견 없이 중·소형견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보니 실제로 소음은 크지 않다"며 "주민들과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합법적이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 문제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청할 경우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관련 민원 ‘급증’...규제는 '전무'

    춘천지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주택법의 경우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반려동물 소음 문제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동물보호법에도 개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업소 애견호텔·미용실 등 동물 관련 사업장 내부시설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또 방음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시설 운영·입점 규정도 없다. 심지어 애견카페는 동물 관련 사업장이 아닌 식품접객업소로 분류돼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민원 현장에서도 계도 활동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애견카페에서 놀던 반려견 모습.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한 애견카페에서 놀던 반려견 모습.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반려동물 민원 해결할 조례제정 시급
    반려동물 시설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메카'를 선포한 춘천시가 민원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조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교선(근화·신사우·소양) 의원을 중심으로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관련 기업과 단체 지원, 전문인력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일 뿐, 소음문제 등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춘천시도 최근 반려동물 산업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 발전 가능성 △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방안 제시 △춘천 반려동물 단지 발전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교선 춘천시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춘천시 여러부서와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외에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애로사항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왕근·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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