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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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하늘의 별따기

    • 입력 2020.09.18 00:01
    • 수정 2020.09.22 08:23
    • 기자명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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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역은 7·10 부동산 대책, 임대차3법 발표 이후 집값, 전셋값 상승이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춘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월 1억7171만원 △6월 1억7244만원 △7월 1억7423만원 △8월 1억7536만원 등으로 상승추세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8월 온의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전용 99.62㎡(약 30평)은 평균 4억897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평균 매매가 4억6214만원보다 2761만원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7월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늘려 다주택자와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정책으로 올해 춘천 아파트 거래(신고일 기준)는 7월 425건에서 8월 324건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소유자까지 불안감이 증폭돼 아파트매매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후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7월31일 국회서 심의·의결됐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5% 이내)가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본 2년에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락해야 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이 때문에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시장에서 춘천지역 아파트 전세매물이 감소했다. 올해 춘천지역 전세거래는 6월 170건에 달했지만 △7월 146건 △8월 150건 등으로 전세계약 건수가 감소한 반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월 1억4460만원 △6월 1억4502만원 △7월 1억4606만원 △8월 1억4678만원으로 상승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춘천지역 아파트 매물 부족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춘천에서 전세나 집을 구하려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한다”며 “공무원 인사이동 등으로 매물이 많아지는 2021년 초쯤 돼야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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