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4000만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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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4000만원' 찾아가세요"

    • 입력 2020.09.18 00:02
    • 수정 2021.05.12 14:42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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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춘천시청 지방세 수납창구. (사진=신관호 기자)
    18일 춘천시청 지방세 수납창구. (사진=신관호 기자)

    춘천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기준 춘천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는 1억40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환급되지 않은 지방세 총액이다.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이다.

    특히 춘천시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연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했지만, 연간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매매,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않은 사례다.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그 자동차를 세금 적용기간 내 매도하면서 일부 과세의무가 사라져 환급이 발생한 지방세다. 

    춘천시 지방소득세의 환급금 발생 사례는 대체로 국세의 환급에 따라 발생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근로자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체들이 상당수 간소화된 세금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소득세 인하 대상인 근로자에게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정산한 뒤 초과납입된 세금을 사후 환급한다. 이 때문에 발생한 춘천지역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급이 발생한 세금을 찾아가지 않은 시민은 세목 건수 기준으로 올 하반기 집계 기준 3500건에 이른다. 적게는 10원대,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건수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그중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미환급 건수는 2건이다.

    또 미환급금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날 때까지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세 소멸시효에 따라 그 환급금은 고스란히 춘천시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이에 시는 연중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로부터 지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집중적으로 미환급금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징수과 세입관리팀이 미환급금 관리를 맡고 있는데 위택스나 전화신청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미환급금을 수취할 수 있다"고 했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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