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환전 한도 1억 상향했지만…실효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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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환전 한도 1억 상향했지만…실효는 ‘글쎄’

    • 입력 2020.09.11 00:02
    • 수정 2021.05.12 14:37
    • 기자명 윤왕근·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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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모습. (사진=MS투데이 DB)
    강원상품권 모습.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강원상품권 가맹점들의 불만을 수렴해 환전 한도액을 월 1000만원(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지만 상품권 가맹점들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환전한도액 제한규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10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르면 이달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월 최대 1억원으로 환전 한도 상향 △구매자·가맹점 대상 인센티브 확대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강원상품권의 기본 환전 한도는 월 1000만원이다. 환전액이 월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별 월평균 매출액에 따라 환전 한도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환전 한도가 증액되지만 △명절에 해당하는 달과 익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만 환전 한도 기간을 정해 상향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특정 달에만 환전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담당 부서인 강원도는 한번 늘린 환전 한도를 다시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강화된다. 경상남도 등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제로페이에 등록해 결제할 때 가맹점주는 2~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받고 지역상품권 구매자도 5% 페이백을 주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강원도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강원상품권 혜택을 높일 예정이다.

    부정유통을 막는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만 14세 이상만 강원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할인구매 시 본인확인도 강화해 상품권깡 등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원상품권 개정안은 성남시 사례(본보 9월3일자 보도)처럼 가맹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가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환전에 필요한 전산망을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용해 환전 대행기관들에게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환전 대행기관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성남시는 상품권 환전한도를 폐지, 가맹점들이 환전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상품권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상품권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강원도는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명 '상품권깡'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며 환전한도 규정을 고수, 가맹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상품권 가맹점주 A씨는 "올해부터 강원상품권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여전히 환전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강원상품권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환전 한도 폐기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강원도가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발생하지도 않은 '상품권깡'이 무서워 환전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처사는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강원상품권 유통담당자는 "강원상품권 환전 한도를 폐기하는 것은 논의 단계가 아니다"며 "환전 한도를 정해둔 것은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왕근·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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