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까지 간 약사 망대 주변 재개발..취소유효 판결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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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사까지 간 약사 망대 주변 재개발..취소유효 판결로 일단락

    • 입력 2020.08.21 11:42
    • 수정 2020.08.25 17:54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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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자료사진.(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자료사진.(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약사동 43-1 일대 망대 주변의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 조합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춘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개발 여부를 놓고 벌어진 잡음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춘천시는 최근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비 약 3000억원 규모로 1468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2010년 11월 이 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 들어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 조합이 조합원의 58% 동의를 얻으면서 시에 시행인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당초계획보다 늘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 등으로 추진 규정이 강화되자 결국 2018년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됐었다.

    반면 이와 별개로 시는 구역 내 상당수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받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결국 시는 주민 찬반투표 진행했으며,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시의 고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은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법률상 위반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정비구역 해제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춘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춘천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손해와 거주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비구역 직권해제처분을 한 것이 계획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재판 결과를 받은 시는 장기간 낙후된 망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보강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아직까지 시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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