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강원상품권] 2. 회전율 낮아 지역경제 ‘돈맥경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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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강원상품권] 2. 회전율 낮아 지역경제 ‘돈맥경화’ 심각

    미환전 쌓이는 강원상품권...뒷짐만 지는 강원도

    • 입력 2020.08.13 00:02
    • 수정 2021.03.29 16:40
    • 기자명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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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강원상품권 (사진=김민수 기자)
    ​강원도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강원상품권 (사진=김민수 기자)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 화폐인 ‘강원상품권’을 2017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상품권은 지역자금 유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느끼면서 자발적인 구매가 저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상품권 판매량이 늘었지만 상품권 가맹점들의 한달 환전액을 제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MS투데이는 강원상품권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가맹점들, “환전액 제한은 탁상행정 발상”
    2. 회전율 낮아 지역경제 ‘돈맥경화’ 심각
    3. 강원도, 상품권 발행만 치중...전시행정 ‘표본’
    4. 강원도, 가맹점 불편 외면...근본적 해결책 시급
    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성공 지자체를 가다

     

    2. 회전율 낮아 지역경제 ‘돈맥경화’ 심각

    강원도가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취지하에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강원상품권 1557억원을 시중에 공급하며 '유동성 파티'를 즐겼다. 

    하지만 강원도가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는 사이 시중에 풀린 강원상품권은 '가맹점 금고'에서 사장(死藏)돼 상인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787억9000만원의 강원상품권이 시중에 풀렸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판매된 178억4800만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구나 강원도는 연말까지 450억원의 강원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올해 판매량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상품권 판매량이 늘면서 강원상품권(종이) 가맹점수도 지난해 말 2만7156곳에서 3만3164곳으로 올들어 7개월사이 6000곳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강원상품권 가맹점들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상품권을 강원도의 ‘환전액 1000만원 제한’ 규정 때문에 제때 환전하지 못하고 금고에 쌓아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MS투데이가 도내 가맹점 8곳의 미환전액을 조사한 결과, 환전을 못해 쌓아두고 있는 상품권이 최근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맹점의 미환전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전 △3월 900여만원 △4월 2500여만원에 그쳤으나 △5월 8500여만원 △6월 2억2000여만원 △7월 2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도 덩달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가맹점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을 강원상품권으로 주겠다면 누가 받겠느냐”며 “현금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가맹점 뿐만 아니라 지역내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강원상품권이 오히려 지역내 가맹점과 협력업체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환전 규정을 고수, 지역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지역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증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수단”이라며 “강원도 전체 미환전 금액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상품권 공급에만 치중한 강원도의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에 환전을 제한하는 규정은 수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강원상품권 유통담당은 “환전 한도에 관한 규정은 계속 논의중”이라며 “환전액 제한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이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과장은 해당 지침에 대해 “상품권 환전 제한지침은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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