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강원상품권] 1. 가맹점들, “환전액 제한은 탁상행정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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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강원상품권] 1. 가맹점들, “환전액 제한은 탁상행정 발상”

    강원도, 월 기본 환전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
    4년간 강원상품권 미환전액 210억원 발생
    가맹점들, 현금화 어려워 경영 악화 호소
    전문가, 환전제한 두면 화폐기능 상실 경고

    • 입력 2020.08.06 00:02
    • 수정 2021.05.12 14:21
    • 기자명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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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모습./(사진=MS투데이 DB)
    강원상품권 모습./(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 화폐인 ‘강원상품권’을 2017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상품권은 지역자금 유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느끼면서 자발적인 구매가 저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상품권 판매량이 늘었지만 상품권 가맹점들의 한달 환전액을 제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MS투데이는 강원상품권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가맹점들, “환전액 제한은 탁상행정 발상”

    2. 상품권 회전율 낮아 지역경제 ‘돈맥경화’ 심각

    3. 강원도, 상품권 발행만 치중...전시행정 ‘표본’

    4. 강원도, 가맹점 불편 외면...근본적 해결책 시급

    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성공 지자체를 가다

    1. [위기의 강원상품권] 가맹점들, “환전액 제한은 탁상행정 발상”

    강원도가 강원상품권 가맹점의 월 환전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 가맹점들이 제때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 수억원을 금고에 쌓아두는 등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상품권 가맹점들은 강원도의 월 환전액 1000만원 제한이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상품권의 누적 발행액수는 2017년 550억원, 2018년 250억원, 2019년 미발행, 올해는 7월말 현재 1245억원(종이+모바일) 등 총 2045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판매액은 전체 발행액(2045억원)의 76%인 1557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480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올해는 787억원(7월31일 기준)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더 큰 문제는 강원상품권이 판매만 되고 환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557억원의 강원상품권이 판매됐지만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이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거액의 강원상품권이 가맹점 등에 그대로 쌓여 있거나 사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도 강원도의 상품권 환전액 제한 정책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상품권 유통량에 비해 환전 제한금액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가맹점들의 월 기본 환전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한달동안 가맹점당 1000만원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한달 동안 유통하는 상품권 규모가 수억원대에 달하지만 공식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뿐이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현금화할 수 없는 수천만원, 수억원의 상품권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고에 넣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원상품권 모습./(사진=MS투데이 DB)
    강원상품권 모습./(사진=MS투데이 DB)

    특히 일부 사업체는 상품권 환전이 막히면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상품권 환전액 제한이 지역경기 활성화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도 강원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상품권 환전 제한정책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강원상품권 가맹점주 김모(57)씨는 “강원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민이 늘어나도 매월 현금화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까다롭고, 환전절차를 이행하기에도 번거롭다”며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받는 사업주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겠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최모(49)씨도 “강원상품권 환전을 신청해도 현금화까지는 2주 정도 걸리는데다 상품권은 쌓이고 환전은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강원상품권 환전액 제한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만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비난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상품권 환전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며 “강원도청이 재정지출이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지역상품권이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며 “가맹점들이 환전에 제한받는 것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한도 적정선이 얼마인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상품권 발행 취지를 감안해 적정 수준을 변경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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