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원사격'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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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지원사격'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탄력 받나

    -허영 의원 1호 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활성화가 골자

    • 입력 2020.07.15 04:55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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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MS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MS투데이 DB)

    최근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빅데이터 산업 메카 춘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력이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집적 및 스마트팜 조성 등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관산업에 대한 정의도 ‘에너지 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돼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관산업의 정의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업을 ‘에너지연관기업’(이하 연관기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데이터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연관기업으로 인정된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원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물산업클러스터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춘천을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원주을 이광재 의원, 원주갑 송기헌 의원, 통합당 동해·삼척·태백·정선 이철규 의원 등 강원권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는 등 모두 2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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