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경춘선 주변도시 투심억제"...춘천 풍선효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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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울-경춘선 주변도시 투심억제"...춘천 풍선효과 확산 우려

    남양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구리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송파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강남 갭투자 원천 봉쇄
    춘천, 서울에 이어 수도권 동부지역 풍선효과 확산 가능성

    • 입력 2020.06.17 10:07
    • 수정 2020.07.23 16:10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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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동서울과 수도권 동부지역 등 경춘선 주요 도시에 대한 주택 투자심리를 옥죄면서 춘천 등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의 투심 쏠림현상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서울 주택 투심을 옥죄면서 대체 투자처로 꼽혀 온 경기와 인천, 대전, 충북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서울 주택투심 억제로 들썩이는 주변 위성도시들에 대한 풍선효과까지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북부 일부와 서남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고양과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경춘선을 잇는 주요 도시들에 대한 주택거래 관련 제재도 강화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인 동서울권역의 송파구는 잠실동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대상이 됐으며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고 매매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구에 대한 갭투자를 봉쇄하는 조치와 더불어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으며 남양주도 화도읍과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흡수됐다.

    이 때문에 기존 서울 중심의 투심 억제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춘천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투자자들까지 진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해도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이후 서울과 타지역 주민들의 춘천 주택 투자세가 확산세를 보이는 있으며 이번 정부의 추가대책에 따라 수도권 주택 대체 투자처로 더 조명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올해 1~4월간 춘천지역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종합주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소유권 이전 등 거래 가구 수는 288가구로 지난해 동기간(133가구)에 비해 2배가 증가했으며 경기도 등 타 시도 주민들의 춘천지역 주택거래 수도 동기간 252가구에서 685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이달 들어서도 수도권 투자세가 몰리면서 춘천의 신축 분양아파트들의 분양권 프리미엄(호가)이 최대 2억원대까지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수도권 투자자들의 춘천진입에 힘입어 지역내 미분양물량을 해소하는 이점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경춘선 주변 지역까지 옥죄면서 풍선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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