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춘천시, 지난해 초과징수 세금 25억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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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춘천시, 지난해 초과징수 세금 25억 더 있다

    지난해 1년간 과오납으로 더 걷은 춘천시 지방세 50억원
    강원도 지방세 25억 더 걷어...초과징수 금액 총 76억

    • 입력 2020.06.03 06:55
    • 수정 2020.07.23 16:24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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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지난해 시 지방세 50억원을 초과징수한데 이어 강원도 지방세도 25억원을 더 걷어들이는 등 총 76억원을 초과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속보=MS투데이 6월2일자 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76)

    춘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걷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강원도세 중 '과납'(세금 초과납부)과 '오납'(착오로 납부된 세금) 등 과오납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25억56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 춘천시의 강원도세 과오납 환급금 10억4700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로 춘천시의 과오납 도세가 1년새 무려 2.5배 증가했다. 춘천시의 과오납 도세 환급건수도 2018년 6088건에서 지난해 7962건으로 30.7% 늘었다.

    이처럼 과오납 도세가 크게 늘어난 세목은 취득세다. 지난해 춘천지역 취득세 과오납환급금이 18억1500만원으로 2018년 환급금 6억25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환급건수는 같은기간 307건에서 239건으로 70건 가까이 줄어 1건당 오류로 초과징수된 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다. 주민세균등분과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걷히는 강원도 지방세로, 지난해 춘천지역에서 과오납된 지방교육세의 환급금이 6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세 환급금이 2018년 3억35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방교육세 과오납 환급건수도 같은기간 5416건에서 7364건으로 35.9%나 증가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반면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오납환급금은 지난해 각각 3800만원,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00만원, 100만원씩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춘천시가 지역내에서 초과징수한 세액은 51억3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도 지방세 환급금까지 합하면 지난해 지역내에서 초과징수한 세금은 76억5900만원에 이른다. 2018년 환급금(45억9900만원)과 비교하면 30억6000만원(66.5%)이나 더 걷은 셈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부과된 도세 중 하나인 취득세의 경우 특정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액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오납으로 분류됐다"며 "환급 발생 세액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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